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상각범위액은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29조의2 제2항(2019.2.12.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)에 따라 양도법인(분할법인)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2019.2.12.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상각범위액은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29조의2 제2항(2019.2.12.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)에 따라 양도법인(분할법인)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2019.2.12.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◇◇ 주식회사(이하 “질의법인”이라 함)는 사업용 ◈◈,
◉◉ 등을 제작·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물적분할을 하여 지배구조를 아래와 같이 재편할 예정임
<물적분할 가정>
2. 질의내용
○
분할신설법인이 법법§47①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
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(기계장치 A, B)을 감가상각하는 경우
- 분할법인의 장부가액과 분할신설법인의 장부가액(시가) 중 어느 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47조
【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】
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
조제2항 각 호의 요건(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)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
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
제46조제2항제2호·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
익
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
<개
정 2011.12.31, 2017.12.19>
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
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. 다만, 분할신설법인
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
2.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
는
경우.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
할법인에 알려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
의
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
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12.31, 2014.1.1, 2016.12.20, 2017.12.19>
1.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
2.
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
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
3.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
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
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
○ 제84조【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】
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
터
취득한 주식등(이하 이 조에서 "분할신설법인주식등"이라 한다)의 가액 중 물적분할
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<개정 2012.2.2, 2013.2.15>
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
로 계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2.2, 2013.2.15.>
○ 제46조【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】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(이하 "적격분할"이라 한
다)의
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
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·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31, 2016.12.20, 2017.12.19, 2018.12.24>
1.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
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
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
것)
가.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
나.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. 다만, 공동으로 사
용
하던 자산,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
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
다.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
2.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
우
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
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
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)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
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)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
3.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
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
4.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,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
【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】
② 적격합병, 적격분할,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(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
의
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를 말한
다. 이하 같다)(이하 이 조에서 "적격합병등"이라 한다)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
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
병
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양도법인"이라 한다)의 취득가액으
로
하고,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
을
양수한 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양수법인"이라 한다)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
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,
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
다.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.
<신설 2010.12.30, 2011.3.31.,
2012.2.2.,
2014.2.21, 2018.2.13, 2019.2.12.>
○
법인세법 시행령
부칙 <제29529호, 2019.2.12.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제8조(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
영 시행 이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4. 관련사례
○
기존 회신사례 없음